경제·금융

묘지면적 대폭 축소/집단 3평­개인 6평이하로 제한/98년부터

◎복지부 법개정안… 집단묘 시한부 사용제도98년부터는 묘지 1기당 제한면적이 현행 집단묘지 9평 이하, 개인묘지 24평 이하에서 집단은 3평,개인및 가족납골묘는 6평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또 집단묘지의 기본 사용연한을 50년으로 제한 하되 2회에 한해 15년씩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시한부 묘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 강당에서 각계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가 마련한 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장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관련기사 22면> 이날 발표된 복지부 개정시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국가소유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어도 불법묘지일 경우 철거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익목적을 위한 묘지 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묘지주인 대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분묘기지권을 배제하는 조항과 공익목적상의 개장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무연고 묘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개정시안은 묘지의 사용료및 관리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묘지설치 허가를 받으면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화장및 납골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설납골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시 국·공유지 무상사용및 시설보조 근거를 마련했으며 비영리법인이나 종교시설, 가족 또는 종중은 신고만으로도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 개정안을 입법예고,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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