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道 요금 평균 4.5% 인상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4.5% 인상된다. 하지만 화물차 통행료가 인하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용차 운전자는 많게는 20%까지 오르는 등 통행료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통행요금체계가 현행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제로 전환, 판교IC 등 그 동안 불만이 많았던 단거리 이용자들의 획일적인 통행료(20km 미만 1,100원)는 700~9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만만치 않다=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은 2002년 4월(5% 인상) 이후 2년만 이다. 비록 도로공사의 막대한 부채(14조8,000여억원)를 고려한 조정안이라 해도 화물차 통행료가 물류 비 절감차원에서 인하된 점을 감안하면 승용차 운전자의 인상분은 내년도 물가 인상률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승용차의 경우 이번 조정안에 따라 서울-수원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38%나 뛴다. 동서울-강릉 구간과 서울-부산 역시 8,000원→8,900원, 1만6,800원→1만8,400원으로 각각 900원(11.25%), 1,600원(9.52%)씩 오른다. 특히 구미-동대구와 남원-지리산은 각각 2,000원→2,400원, 500원→600원으로 20%씩 인상돼 평균보다 3배 이상 부담지게 된다. ◇대형화물차 및 단거리 구간 이용자는 부담 덜어=승용차의 통행료 인상과 달리 대형화물차는 오히려 요금이 떨어졌다. 4종차량(10톤 이상 20톤 미만)의 경우 km당 71.0원에서 55.5원으로 22%, 5종차량(20톤 이상)은 72.4원에서 65.7원으로 9% 인하된다. 이와 함께 판교IC, 하남IC 등 일률적으로 1,100원의 요금을 냈던 단거리 이용자들도 통행료 부담이 적어졌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체계가 현행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용거리에 따라 km당 주행요금을 곱해 산정하는 기본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판교는 1,100원에서 900원으로, 하남은 1,100원에서 800원, 토평은 1,1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관련기사



홍준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