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세 이르면 19일 발표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 후 부과

정부가 거시건정성 부과금(은행세ㆍbank levy)을 내년부터 부과한다. 이르면 오는 19일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ㆍ발표될 계획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 등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에 유입되며 물가와 자산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 등에 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부 외신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부과금 방안을 19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거시건전성 부과금은 국내 은행 및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사채,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 비예금성 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국내 외화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외채에도 요율을 정해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원화부채에 부과하는 것은 시행 초기부터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에 이어 2단계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미 큰 틀은 만들어졌고 발표시기와 시장의 반응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 부과금 도입방안을 확정ㆍ발표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부과금은 별도의 부과금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외국환평형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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