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건설 연착륙 및 중소기업 대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걸쳐 있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의 거래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오는 4ㆍ4분기 중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공사에 대한 이 같은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위반행위가 드러난 경우 시정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사별 발주자와 금액 등을 파악해 조사 표본을 만들 방침이다.
이번 조사계획은 공정위가 지난해 재경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회계 예규를 개정, 건설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원사업자가 보증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건설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하도급법에 넣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상승 등 원가상승 요인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사회적 견제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없었다고 응답한 12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8일부터 3주간 현장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이들 업체는 응답내용과 달리 하도급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 사업자는 위반유형에 따라 시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