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선위, 김영준씨 주식단타차익 반환청구 의결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된 김영준(42)씨가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H사 주식의 단기매매를 통해서도 억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김씨가 신규사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H사에 대해 김씨가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H사 주식 25만8,000여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내 단기매매를 통해 모두 9억5,600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및 등록법인의 주요주주가 법인 주권을 사들이거나 판 다음 6개월 이내에 반대매매해 차익을 얻을 경우 법인은 당사자에게 그 이익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불법주식거래등을 통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KEP전자에 3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D신용금고 실소유주인 김씨를 구속수감한 상태다. 정승량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