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에버랜드 지주회사 요건 사실상 해소"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삼성에버랜드가 사실상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례브리핑에서 "에버랜드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에버랜드가 사실상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그러나 "에버랜드가 실제로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했는지 여부는올 1.4분기 감사보고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에버랜드의 공정거래법위반 문제는 예정대로 내일(30일) 전원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작년말 현재 자산이 3조1천749억원이지만 삼성생명을 포함한 지분법 평가 대상 계열사 지분이 1조7천476억원으로 54%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됐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50%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비금융사 지분 처분을 1년간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노효동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