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의 퇴직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 도입사업장이 400곳을 넘었다.
노동부는 지난 5일까지 노사합의 등을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407곳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기업이 216곳에 달했으며 퇴직연금규약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 특례기업은 191곳이었다.
노동부가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1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도입기업의 93%(117곳)가 100인 미만의 소기업이었다. 퇴직연금 형태별로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부담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이 6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