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수십년간 점유해 사용해오던 학교부지 약 3,200평 가운데 2,500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사용중인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2일 연세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촌동과 창천동 등에 산재한 학교부지 가운데 1,570㎡(470평)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8,850㎡(2,590평)는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세대가 문제의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온 점이나 국가 등이 이들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라며 “연세대가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했다기보다는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