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불안·순수 노동운동 저해 초래” 주장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14일 복수노조설립및 제3자개입 반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복수노조설립은 노조간 주도권 쟁탈및 선명성 경쟁에 의한 분규격화로 노사관계 혼란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허용돼서는 안되며, 순수 노동운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개입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또한 기업의 임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차휴가및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완화해 흡수통합해야 하며, 기업이 불가피한 휴업시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되는 할증임금도 통상임금의 50%에서 25%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퇴직금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사협의를 통한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거나 중간청산제를 도입, 퇴직금 누적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