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면허로 치과 진료 50대 택시기사 구속

서울 중랑경찰서는 18일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치과 치료를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로 택시기사 신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신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윤모(59ㆍ여)씨 집에서 윤씨의 사랑니를 뽑아주고 2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불법 치과 시술을 하고 4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30여년간 택시기사로 일했던 신씨는 틈틈이 예전에 다녔던 기공소 일을 도우면서 치과 의료를 배운 뒤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불법으로 치과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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