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약한 내 노래 불러?" 애인 폭행

인천 부평경찰서는 2일 노래방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애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모노래방에서 애인 이모(43.여)씨가 자신이 예약한 가수 김수희의 '멍에'를 부르자 이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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