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난 9일 코스트코는 서울 상봉점, 서울 양재점, 부산점 등 전국 7곳 매장이 정상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일에 점포 문을 닫았었다.
코스트코 측은 “어제(9일)부터 의무휴업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영업을 재개하기 전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에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트코 상봉점은 지난달 중랑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영업 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상봉점을 포함해 휴업이 의무화됐던 모든 지점의 영업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스트코는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외국계 기업이 국내 규정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은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이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 없이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다른 마트들에 묻혀서 영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을 내지 못한 점포는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는데 코스트코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말에도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울산점 개점을 강행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