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해외차입 조달도 추진"

탈북자 정착지원금 양도.압류 금지 추진

통일부는 18일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남북협력기금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해외차입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교역 및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융자 및 대북투자사업에 대한 지분투자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핵문제 해결 진전 및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실성 있게 법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국내정착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제3자가 압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북한에서 이뤄진 혼인관계로 남한에서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의 입장을 감안, 이혼소송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법에 도입하고, 현재 2년인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정착 후제3국 망명신청자 등에 대해선 정착지원을 중지하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배우자가 함께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혼인 상대방이북한에 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 조류독감 피해 지원(25억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30개사업 지원(113억 7천만원)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98만달러) ▲북측지역 분계역사 건축기자재 제공(260억원) ▲삼일포 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지원(20억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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