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 시점이 내년 1월에서 3월로 두달 연기 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스카이패스(Skypass)`의 제도 개정 시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내년 3월1일로 연기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낮은 공제 마일을 현실화해 외국 항공사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너스 항공권 공제마일의 경우 미주ㆍ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은 올렸으나, 중국 등 단거리 국제선은 공제 마일을 내리고 국내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마일리지 혜택의 축소 방안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혜택 축소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