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사업수주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모(54) 전 한전 상임이사 등 한전과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임직원 11명을 기소(7명 구속, 4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건넨 IT업체 대표 3명과 역시 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정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전·자회사 직원들은 상임감사, 전력IT추진처장 등 고위층부터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차장, 팀장까지 망라했다. 로비 수법도 전통적인 방법인 현금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의 수요와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물이 오갔다.
한수원 본부장 김모(59)씨는 아들 골프레슨비와 전지훈련비를 받았고 한전KDN 팀장 고모(54)씨는 360만원짜리 독일제 자전거를 챙겼다. 다른 팀장 신모(49)씨는 990만원 상당의 차량용 오디오를 받았다.
경찰관 강모(45)씨의 경우 부인을 업체 직원으로 이름만 달아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총 3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 공세를 벌인 K사는 로비의 결과로 2008~2014년 412억원 상당의 전기통신장비 납품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 납품비리는 결국 납품단가 상승,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