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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의료분야 "분쟁피해 구제 시스템 필요"의료사고땐 소송앞서 담당의사와 합의 바람직 최재천 변호사 전병남 변호사 서상수 변호사 전현희 변호사 의료분야 법률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송무, 즉 분쟁에 따른 소송ㆍ조정 업무에 치중하고 있지만 의료시장 개방 등에 맞춰 의료법인관련 법률자문 분야에도 변호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의료전문 변호사의 1세대로는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성동갑)인 최재천(사시 29회ㆍ법무법인 한강) 변호사를 비롯해 신현호(사시 26회ㆍ법무법인 해울), 전병남 변호사(사시 28회ㆍ백인합동)가 꼽힌다. 최재천 변호사는 93년 개업 후 의료분야를 파기 시작, 개인법률사무소를 국내 굴지의 의료전문 로펌으로 성장시켰다. 주로 원고측(환자)을 맡고 있으며, 지난 99년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을 대리했다. 원고와 피고(병원)측을 골고루 대리하는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분야의 새 판례를 이끌어내 ‘판례제조기’로 불린다.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가족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도 반드시 설명하게 만든 ‘설명의무의론’ 판례를 이끌어냈고 뒤바뀐 신생아 소송을 통해 병원들의 신생아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시켰다. 92년 개업한 뒤 94년부터 한우물을 파온 전병남 변호사는 오직 피고측인 병원과 의사만을 대리하는 의료피고 전문이다. 처남ㆍ매제ㆍ동서 등이 모두 의사인 인연으로 의료분야에 뛰어든 전 변호사는 영동세브란스ㆍ카톨릭의琉珝?꼈보制喙兌늉?등의 자문을 맡고 있다. 전 변호사는 “일부 의사들이 과실을 숨겨 전체가 매도되는 경향이 있지만 의술이 발전하면서 부득이 의료사고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로스쿨에서 의료법률분야를 강의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료분야 2세대로는 서상수(사시 34회), 전현희(사시 38회ㆍ법무법인 대외메디칼로) 변호사가 뛰고 있다. 95년 개업한 서 변호사는 99년부터 의료분야에 본격 진출, 주로 환자측 소송을 맡아왔다. 서 변호사는 “산부인과에서 비전문인 때문에 생기는 출산사고 분쟁사건이 많다”며 “의료피해를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는 의료분쟁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출신 1호’인 전현희 변호사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99년 개업 때부터 환자측을 대리한 의료소송에 집중해왔다. 지난해초 수임료 없이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68명을 대리해 문제의 혈액제제를 만든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생기면 먼저 진료기록부를 요구하고 주위 의사, 간호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순서”라며 “먼저 담당의사와 합의를 해본 뒤 안되면 소송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3세대격인 신헌준 변호사(사시 38회)는 99년부터 3년간 신현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료소송 수업을 쌓은 뒤 2002년 독립했다. 그 동안 100여건의 소송을 해온 신 변호사는 “큰 병원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는 환자들의 걱정이 있지만 승소율은 다른 소송과 비슷하다”면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 하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2-06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