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근무제 도입 19ㆍ20일께 결판

여야는 12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또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홍사덕, 자민련 김학원 총무와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불러 근로기준법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송 위원장은 “환노위에선 14일까지를 최종 협상시한으로 정해 노사정간 협상을 벌인 뒤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안되면 18, 19일 환노위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각당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각 당에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 총무는 “주5일제 법안이 환노위를 18일 통과하면 1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18일 통과하지 못하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19, 20일 이틀 모두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협의회에서는 임금보전,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진통을 겪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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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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