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3~24일 2일간 총 5일에 걸쳐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는 기관보고와 별도로 기관별 하루씩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일정과 청문회 증인으로 전직 임원을 부를지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기관보고는 오는 11일 한국석유공사, 12일 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 13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열린다.
국무조정실 및 기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관보고는 23일과 24일 양일 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