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표·의장법 개정안 공청회

특허청은 내년 3월 시행될 상표법과 의장법 개정을 앞두고 오는 8일 대회의실에서 「상표법·의장법 개정 공청회」를 갖는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연합상표제도와 여러가지 류의 권리를 한번 출원으로 획득하는 다류 1출원제도외에, 상품과 포장형태를 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입체상표제도와 상표 식별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방상표의 등록배제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진다. 또 의장법분야에서는 ▲직물지등 평면의장에 대한 무심사제도 도입 ▲다의장 1출원제도 ▲신규성 의제요건 확대 ▲등록후 이의신청제도 도입등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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