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P 듀얼편성' 승인 특혜 시비

방송위가 방송통신위로 바뀌며 업무 공백속<br>듀얼편성 금지 무시하고 '스카이레인보우' 개국

'PP 듀얼편성' 승인 특혜 시비 5개 PP 한 채널서 내보내는 '스카이레인보우' 개국스카이라이프 "듀얼편성 금지는 해외재전송 채널 한정" 해명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구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자제권고를 펼쳐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듀얼편성에 대해 최근 이례적으로 승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가 최근 개국한 '스카이레인보우'가 듀얼편성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약관 승인을 해줬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0일 여러 PP가 참여하는 '스카이레인보우'(채널 408번)를 개국해 본방송을 시작했다. 스카이레인보우는 법률방송ㆍ브레인티브이ㆍ비타민티브이ㆍ푸드 티브이ㆍ티브이서울 등 5개 사업자가 번갈아 가며 하루에 4∼5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신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방송플랫폼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매체 시대에 다양한 채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콘텐츠 육성채널인 스카이레인보우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위가 티브로드 등 국내 케이블방송사들에게 자제 권고해 온 듀얼편성의 한 형태라는 지적이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위 권고로 케이블업계는 듀얼편성을 하지 못해 왔는데 스카이라이프가 무려 5개의 PP를 한 채널에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듀얼편성이란 일반적으로 한 채널 대역에 두 개 이상의 채널을 교대로,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채널에 GTV와 동아TV 또는 CTS와 CSTV 같은 기독교 채널 2개를 한 채널에 편성해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법상 듀얼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방송위는 그동안 듀얼편성에 대해 자제권고를 보여왔다. 방송위가 듀얼편성에 금지해 온 이유는 바람직한 시장경쟁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방송위는 ▦PP활성화를 위해 12시간 편성은 기형적 ▦SO가 론칭비를 받고 한 채널을 여러 통로로 활용하면 채널 정체성 부재 ▦시청자 혼란 유도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데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듀얼 편성을 제지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현재 듀얼편성 금지는 내셔널지오그라픽 등 해외 재전송 채널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레인보우는 특혜 승인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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