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폴로 주로 만들어지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금지도 식품제조및 가공업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인의 생활관행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품의 촉진,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라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갖는다. 현재 전국의 10평이상의 매장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은 비닐봉투·쇼핑백 11만톤, 종이쇼핑백 19만6,000톤 등 연간 총 38만톤에 이른다. 이로인한 자원낭비는 3,952억원에 달하며 쓰레기 처리비만도 478억원이나 된다.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경우 사용량이 50%정도 크게 줄어 쓰레기 처리비 478억원과 1회용품비 1,976억원 등 2,454억원의 직접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비, 침출수 처리비 등 계산하기 어려운 경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편익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이행명령을 발하며, 3개월내에 개선하지 않을 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사실 이같은 규제는 행정명령보다는 시간을 두고 생활관행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업소에서 마저 나무젓가락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한때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종이컵의 사용을 장려한 적이 있었다. 환경부가 적극 시행에 나서는 본뜻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우리나라 음식점의 위생현황을 먼저 점검해 볼 일이다. 일률적인 시행이 가져올 부작용은 이 뿐만이 아니다.
1회용품 산업이 입게될 타격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올들어 겨우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에서 기지게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1회용품 시장이 연간 4,0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하나 대부분 영세업체들이다.
이번 조치로 벌써부터 휘청대기 시작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시행은 때를 가려야 한다. 경제가 살아난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단계적인 실시가 한층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