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기업 '클린카드' 노래방서 못쓴다

재정부 "골프장·사우나 등서도 사용금지··· 위반땐 강력 징계"


앞으로 공기업 임직원은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를 갖고 골프장은 물론 노래방과 사우나 등을 일절 가지 못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세부 사용처를 명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로 공기업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변칙적으로 활용돼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클린카드' 사용처 제한 지침에서 유흥업종의 경우 룸살롱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나이트클럽 등과 위생 업종에서는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을 '클린카드' 사용 제한처로 정했다. 또 실내ㆍ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의 레저업종과 카지노ㆍ복권방ㆍ오락실, 기타 업종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도 제한 사용처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의 업무추진비를 '클린카드'로만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경위를 소명하도록 했다. '클린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해 향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클린카드' 사용 내역을 기관장 평가시에도 중점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곳에 클린카드를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강력한 징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카드'와 공기업의 법인카드에 적립되는 각종 마일리지도 반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화요금 납부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을 대체 납부하고 공용차량 주유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항공 마일리지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직원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국제회의 및 행사는 특급호텔을 지양하고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다른 형태의 휴가를 금지하며 유급 휴가 미사용시 금전적 보상을 금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