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수기반 확충방안] 먹는 샘물·결혼중개업 방송광고 가능

정부가 마련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지난 수년 동안 논란이 돼왔던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다. 앞으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 먹는 샘물(생수) 광고가 허용된다. 또 병원 등 의료 분야에 대한 방송광고가 케이블TV를 통해 가능해지고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그간 광고가 제한됐던 일부 업종의 광고 규제를 풀어 해당 분야의 '파이'와 광고시장 규모를 동시에 키운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생수의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이유로 방송광고심의규정상 케이블에서만 광고가 가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이 보편화돼 지상파와 케이블을 구분해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됐다"며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광고 금지보다는 품질경쟁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의료광고 역시 이번에 허용됐다. 대형 종합병원과 성형외과ㆍ피부과ㆍ안과ㆍ한의원 등이 앞으로 케이블TV 광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 분야의 경우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폐해가 어느 분야보다 큰 만큼 광고심의 유효기간을 짧게 하고 광고횟수를 제한하는 등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2011년부터 의료 분야 방송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결혼중개업의 경우 그동안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방송광고가 금지된 분야. 그러나 결혼관습이 변하면서 웨딩플래너 등이 새로운 직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더 이상 광고를 막을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다만 국제결혼의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당분간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만 허용하고 기타 이성교제 소개업에 대해서는 계속 광고를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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