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 민간기업 직원, 교환 근무 가능해진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교류 민간기관까지 확대… 부처 인사업무 전문직화 추진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퇴출… 비위 공무원 퇴직전 징계 강화


공무원과 민간기업 직원 간 일대일 교환 근무가 가능해진다. 또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업무를 전문직화하는 등 공직 인사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간에만 가능했던 공무원 인사교류가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민간의 앞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정부 3.0 실현 및 범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의 실무현장을 이해하게 돼 공무원의 정책수립 등 행정업무 전반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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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인사업무는 '운영지원과' 등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인사업무를 분리해 인사전문직을 따로 둬 인사업무를 최소 4년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부처 인사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의 인사담당자는 민간기업의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O·Chief Human Resource Officer)처럼 인사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을 심사하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돼 심사가 강화된다.

한편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보수제도도 엄격해진다.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퇴직 또는 임용 결격요건이 기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퇴출요건이었다.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된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는 퇴직급여의 4분의1을 감액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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