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건전성감독기준 강화

◎신용도외 주식·환율 등 시장리스크까지 감안/내년부터,자기자본 확충 부담 늘어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기준이 내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비율에 따른 신용리스크 뿐만아니라 시장리스크까지 감안한 감독기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식, 환율,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의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까지 담보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협상에서 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기준을 BIS의 감독핵심원칙(바젤 핵심원칙)에 맞춰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3년간의 유예를 거쳐 2000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이 핵심원칙을 내년부터 준수해야 한다. 이 원칙은 종전 은행의 국제적인 건정성지표로 활용돼온 위험자산에 따른 자산BIS비율에다 시장리스크까지 감안해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신용리스크와는 별도로 시장리스크를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보유금융상품의 위험도를 분석, 보유상품이 시장에서 실제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상관없이 자기자본을 더 확충해야 한다. 이 원칙은 또 동일인이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하고 내부통제에 있어서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가격에 의한 염격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감독당국은 은행들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감독시스템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같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전산체제 구축과 함께 선진경영기법의 도입과 인력개발 등이 요구돼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1∼2년 동안의 기간에 이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칙은 지난해 6월 G7정상회담에서 금융개방과 세계화추세에 따라 개별국가의 금융시스템 붕괴위험이 증가될 것을 우려해 제정키로 합의, 지난 9월 IMF총회에서 최종확정됐다. 이 협약은 특히 신흥금융시장국가의 금융불안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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