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찰관에서 욕설전화를 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구입한 휴대전화의 대리점 운영자를 위치추적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경찰관에서 욕설을 했다.
이로 인해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원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파출소 경찰관에게 114차례나 더 전화해 욕설을 하다 150만원의 벌금을 냈다.
피해의식이 강해진 A씨는 또다시 225차례나 더 전화로 욕을 하다 2012년 6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다.
가석방돼 나온 A씨는 올해 1월부터 또다시 파출소에 “경찰관 때문에 감방 갔다 왔다”며 392차례 더 욕설 전화를 하다 기소됐다. A씨는 파출소 외에도 경찰서 형사과와 청문감사실 등에 800여통의 전화를 하며 욕을 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가석방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수개월 간 1,200여 차례나 전화로 욕설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