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액과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았으며 세금 포탈액은 1심이 인정한 21억원이 아닌 2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퇴폐적인 성문화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얻고 조세정의를 해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원심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도주한 점에 비춰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씨가 과거 성매매 알선이나 조세포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 후 4억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포탈세액, 유흥주점 영업기간, 연령,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해 룸살롱 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중장부를 만들어 42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7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가 구속된 지 2개월 만인 2010년 9월 보석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보석 도중 달아났다 지난해 7월 다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