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대재벌 공시위반 내부거래 10조

공정위, 계열사 51곳에 57억 과태료… 현대 17억 최다 현대자동차 등 5개 재벌그룹이 10조원이 넘는 내부거래를 은폐하거나 지연시켜오다 56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ㆍ삼성ㆍLGㆍSKㆍ현대차ㆍ현대중공업 등 6개 재벌그룹에 대한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5개 재벌 51개 계열사가 모두 245건, 10조2,000억여원의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한 사실을 적발해 56억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 실시됐다. 공시제도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후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현대그룹이 17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16억6,900만원), SK(13억2,500만원), LG(5억3,400만원), 현대차(4억2,900만원) 등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증권이 8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계열사에 매도한 것을 공시하지 않는 등 총 3조1,052억원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최대 규모인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삼성에버랜드도 계열사와 총 16건의 부동산 임차계약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9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현대상선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 100억원을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과 거래하면서 공시하지 않는 등 200억원에 달하는 내부거래가 적발돼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병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