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 감치명령 내린 판사 고소

지난달 재판 도중 판사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용학 변호사가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손 판사가 법원조직법상감치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닌데도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손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사기사건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을 신문하던 김 변호사에게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신문을 계속해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수감 된지 하루 만에 풀려났지만 감치 당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항의성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원과 변호사업계간에 감치명령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관련기사



고광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