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상에 게시된 자신의 저작물을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요청해 즉시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공개를 원치 않는 개인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은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안은 새누리당 한선교, 정몽준, 강은희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 등 총 18명의 여ㆍ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