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통합 작업 따라… 수수료 한시 면제도국민은행은 전산시스템 통합작업을 위해 추석연휴(20~22일) 동안 은행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 이와 함께 추석과 전산통합을 기념, 일부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동안 중단되는 업무는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입출금 등 모든 거래가 포함되며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도 국민은행 계좌로부터의 입출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인터넷뱅킹ㆍ폰뱅킹ㆍPC뱅킹ㆍ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고 직불카드 가맹점을 이용한 거래 등도 할 수 없다. 해외에서의 현금인출은 오는 19일부터 중지된다. 다만 신용카드(국민BCㆍ국민카드)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한편 면제되는 수수료 항목으로는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16일부터 1개월간, 예금(부채) 잔액증명서, 주택자금상환(예정) 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등은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각각 면제된다. 또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 예금통장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연말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