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철도관제권 이양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이 관제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안전사고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많았다”며 “철도청 시절 원래 국가가 갖고 있던 관제권을 이번에 다시 회수해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KTX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해 4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관제권 회수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공식적으로는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 하기 힘들다”면서도 “사실 경쟁체제 도입 강행을 위한 전(前) 단계인 게 뻔하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국토부는 관제권 이양과 경쟁체제 도입은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경쟁체제 도입 절차는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 개통이 2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반대 여론을 감안한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더라도 차기 정부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에 사업자 선정을 마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관제권 이양 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선로사용 최대 계약 기간 연장(5→15년) ▦ 차세대 초고속열차(HEMU), 틸팅열차 등 국내 개발 열차의 선로사용료를 감면 ▦철도 산업의 해외시장 수출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 지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