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신문협, "신문외 사업자 기사 편집 금지해야"

신문협, 국회등에 의견서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8일 국회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신문협회는 신문과 인터넷 신문 외의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적인 취사선택ㆍ배열ㆍ배치ㆍ개작ㆍ변경ㆍ삭제 등 편집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불법복제ㆍ공중송신ㆍ복제방조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뉴스 저작물 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전담기구를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에 설치할 것도 요청했다. 협회는 또 포털이 사회적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서도 저작권보호 조치에 소홀한 것과 관련해 “포털이 프린트하기, e메일로 보내기, 카페ㆍ블로그 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해 불법복제를 방조ㆍ조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털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인격권ㆍ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은 언론이 아닌 이상 언론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 포털의 범위와 성격,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인터넷 포털이 언론사 기사의 제목ㆍ본문ㆍ사진 등을 임의대로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이 없는 데이터를 DB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고 무단으로 DB화했을 때의 처벌 법규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개인 저작물에 준해 ‘기업의 존속기간+이후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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