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영업 제재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의 불법ㆍ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7일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 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된 카드사들에 대한 제재과정에서 일부 금감위원들이 과징금 부과액이 다소 미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현행 여신전문업법(여전법)을 개정,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법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자기계열여신한도나 자금조달방법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 한도가 최고 1억원이다.
금감원은 이와는 달리 최근 수수료율 문제로 카드사들과 마찰을 빚어온 대형 백화점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위규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