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상장하려면 최대주주 지분 20% 넘어야"

앞으로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를 넘어야 한다. 한국거래소(KRX)가 지난 8일 상장실질심사위원들의 회의 결과 현행 15% 이상인 최대주주지분율 가이드라인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과 27일, 28일에 주최한 ‘코스닥 시장 상장예비심사 설명회’에서 각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들에게 주관사 계약 시 이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주주지분율 외에 대표이사 겸직 금지조항이나 보호예수 조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KRX가 상장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미승인율이 2008년 26.9%에서 지난해 12.5%까지 떨어졌다가 올 상반기 28.6%까지 뛰어오른 주 요인이 경영권 불안정으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장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KRX의 설명이다. KRX의 고위 관계자는 “2대 주주 등이 공동목적보유 신고서를 제출해 합산 지분율이 20%가 넘거나 기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여전히 상장은 가능하다”며 “신규 상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규정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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