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초ㆍ중ㆍ고교 10곳 중 7곳이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81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했다.
초등학교 중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는 학교는 전체 5,482개교 중 1,876개교(34.2%)였으며, 중학교는 2,855개교 중 565개교(19.8%), 고등학교는 2,044개교 중 404개교(19.8%)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별로는 부산교육청이 체벌금지 비율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교육청(44.1%)과 경북교육청(39.1%) 관할지역에도 비교적 체벌금지 학교가 많았다. 반면 인천교육청은 383개 초ㆍ중ㆍ고교 중 35개교, 제주교육청은 175개 초ㆍ중ㆍ고교 중 16개교만 체벌을 금지, 체벌 금지비율이 9.1%로 가장 낮았다. 체벌 허용 학교들은 학칙에 체벌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적 체벌이라는 명분으로 폭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체벌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교육부가 당장 허용ㆍ금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