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개념 숙박시설 제주서 첫 도입

관광과 농어촌체험을 겸할 수있는 새로운 숙박시설인 「펜션(PENSION)」제도가 올 하반기중 제주도에 처음으로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저렴하면서도 제주 특유의 자연체험과 관광을 즐길 수있는 숙박시설인 「펜션업」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반영,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펜션은 일본과 스위스등 선진국에 보편화된 생활체험형 숙박시설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될 제주도에만 도입되는 것이다. 콘도의 편리성과 민박의 가정집 분위기가 결합한 셈이다. 펜션업 사업자는 제주도에 등록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콘도처럼 취사시설을 갖춘 객실 10실까지 2층이하로 숙박시설을 지을 수있다. 또 객실당 2~20인에게 분양할 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기준은 200평이상의 농지나 3,025평이상 목장을 부지로 확보해야 하고, 과수원이나 체험농장을 갖추고 동물사육장·잔디밭·어린이놀이터·바베큐장 가운데 2개 이상을 부지에 설치해야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주로 은퇴한 부부들이 가족단위로 경영하고 있다』면서 『국제관광도시 제주도에 호텔과 콘도·민박에 이어 또다른 숙박시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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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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