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ㆍ연예인(지망생)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사 드라마나 영화에 소속 연예인을 강제로 출연시키거나 연예인의 연예활동 의사 결정이나 및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킬 때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도 금지했다.
공정한 수입 배분을 위해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면 연예활동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예인의 수입은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주도록 했다.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나 저작권 등 권리를 무조건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또 사기나 폭행ㆍ회계비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매니지먼트사는 명칭ㆍ주소ㆍ경력 등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와 시설ㆍ인력ㆍ재무상태 같은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