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암달러상 강도살인' 주범에 사형 선고

법원, 공범 2명엔 무기징역·징역10년

암달러상을 범행상대로 골라 금품을 빼앗고 노인 3명을 무참히 살해한 일당 중 주범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8일 암달러상이 사는 단독주택 등에 침입,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턴 혐의(강도ㆍ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공범 이모(34), 양모(38)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2건의 강도살인 범행을 주도하며 피해자살해 과정에서 대담성과 포악성을 드러내고 범행을 주저하는 공범을 독려하며 반항도 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가족고통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할 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이씨와 양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지만 주도적위치는 아니었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만난 이씨 등은 각자 사업실패와 경마로 빚에 시달리게 되자평소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암달러상을 털기로 결심, 범행대상으로 택한 암달러상 A(여)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고 수차례 답사하는 등 사전준비를 한 뒤 2003년 5월5일 밤 A씨의 슈퍼마켓에 침입, A씨를 둔기로 살해했으나 금품은 털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넉달 뒤 좀더 치밀하게 범행준비를 한 뒤 공항에서부터 미행해 집을 알아낸 암달러상 B(여)씨 집에 침입, 자고 있던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주범 이씨는 이 과정에서 B씨 부부가 숨질 때까지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렀고,앞서 A씨 슈퍼마켓에서 범행할 때도 A씨가 반항하자 공범이 들고 있던 둔기를 빼앗아 살해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이씨는 이 같은 범행 이후에도 공범 1명과 함께 심야에 컴퓨터 매장이나 부동산사무실만 골라 다니며 절도행각을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법정에서 범행은 자백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적정한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 조사도 거부하는등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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