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교육청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 마련 의미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성적부풀리기 판단 기준과 예방책은 향후 다른 시.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있다. 특히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일부 대학들이 대입전형에서 평어만 반영하면서 생겨난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교육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 기준은 원점수와 석차등급제 등이 도입되는 2008학년도 대입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어떤 기준 마련됐나 = 과목별 평어 `수'의 분포가 25% 이상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이는 과목별 석차등급제 중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등 3등급까지의 비율이 23%라는 점을 착안했다. 이번 성적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1학기 일반계 고교의 전체 5개 과목 성적을평균을 낸 결과 `수'의 비율이 국어 21.3%, 사회 23.7%, 수학 21.6%, 과학 22.8%,영어 24.7%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정기고사의 `수' 비율이 30%인 과목이 전체 시험실시 과목의 50% 이상인 경우가 학교별 성적 부풀리기 기준이다. 즉, 10개 과목 시험을 치렀을 때 `수'의 비율이 30%를 넘는 과목이 5개가 넘으면 성적 부풀리기 학교로 지적돼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외에 과목별 성적이 75점을 기준으로 일반교과의 경우 +2점, 예체능 과목은 +3점을 초과했을 때 성적을 부풀린 것으로 간주되며 전년도 문제보다 눈에 띄게 쉽게냈을 때, 평균점수가 전년도보다 10점 이상 높아졌을 때도 해당한다. 이 기준은 시.도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다른 시.도 교육청에 참고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문제 없나 =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과별 기준으로 `수'의 분포 25%를 정한 데대해 교육청이 성적 부풀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궁여지책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대안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재갑 대변인은 "학교별 성적 차이에 대한 보완책 없이 획일적 잣대를 일률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며 "그러나 `수의 분포 25%'라는 기준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즉, 기준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성적 부풀리기 예방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별로 성적 격차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한만중 대변인도 "향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가는상황에서 내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도기적인 기준으로 생각된다"며 "기준이임의적이라는 점에서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나름대로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책은 = 시 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업성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감사 및 장학지도 방향, 2008학년 새 대입제도의 적용을받을 학생들의 학업성적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기고사 때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출제계획을 세워 문항을 공동출제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예상 평균점수를 제시한 뒤 그에 적합한 문제가 출제될 수있도록 했다.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일부 바꿔 출제하거나 지난해 문제를 그대로 내는 행위, 수업 중 정답을 암시하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학교, 어떤 조치 받나 = 종합장학, 담임장학, 학교평가 등에서 성적을부풀린 사실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학교는 시 교육청의 감시 대상에 오른다. 이럴 경우 시 교육청은 특별장학을 실시한 후 사실이 확인되면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기관주의를 받으면 그 해에는 각종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관경고를 받으면 그해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듬해 연구.시범.중점학교 지정대상에서 빠진다. 이 같은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은 뒤에도 성적 부풀리기를 하다 적발되면 특별감사와 징계를 포함한 관련자 인사조치 및 학교기본운영비 감액이라는 `철퇴'를 맞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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