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 월별로 납부하세요"..업체부담 경감

"매번 내야할 관세를 한달분을 모아 납부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8일 "수입통관 때마다 건별로 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월별로 모아 한번만 내는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각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지난해 3월31일 월별납부제도가 시행된 직후 월별납부업체수는 562개에 그쳤으나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은 1천8개 업체가 월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매일1건 이상 수입하는 1천140개 업체의 88.4%에 해당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월별 납부세금은 모두 8조905억원으로 관세청 전체세수 31조7천900억원의 25.4%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 3월까지의 납부액은 2조9천154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40.0%로 크게 늘어났다. 관세청은 "종전 관세납부 기한은 수입통관 뒤 15일에 불과했으나 월별납부제도로 인해 최장 4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체 입장에선 연간 216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관세체납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원 이상으로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기업은 월별납부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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