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불법 폭력시위 무관용 원칙' 실천이 중요

정부가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시위가 격해지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권력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22일 불법ㆍ폭력 시위가 휩쓸고 지나간 지방 주요도시는 마치 민란이라도 일어난 것 같다. 시청과 도청 유리창이 수백장 깨지고 담이 넘어지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걸핏하면 반복되는 시위는 교통혼잡 등 국민생활까지 위협해 국민의 불만은 한계에 달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의 저항도 점차 늘어나 더 큰 불상사로 번질 우려까지 있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ㆍ폭력 시위를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는 관행을 확립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언했던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항상 엄포로 끝났기 때문에 시위대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으로 집단 부상을 당하고, 시위대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경찰만 문책하는 일은 선진국에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공권력은 만신창이가 됐다. 지금부터라도 담화 내용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방침을 철저히 실천하고 시위대에 불상사가 생기면 경찰만 문책하는 일도 시정돼야 한다. 경찰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 폭력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불법ㆍ폭력 시위는 배후 조종자까지 추적해 민ㆍ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불법ㆍ폭력 시위단체는 집회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평화적인 집회는 보호하고 불법ㆍ폭력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불법ㆍ폭력 시위로는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9일 서울에서 예정된 한ㆍ미 FTA반대 집회부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22일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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