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가주택 稅부담 감소 대신 대다수 재산세는 늘어 논란

교부금 줄어들어 지방 재정 양극화 우려<br>종부세는 늦어도 2011년에는 폐지될듯


고가주택 稅부담 감소 대신 대다수 재산세는 늘어 논란 교부금 줄어들어 지방 재정 양극화 우려종부세는 늦어도 2011년에는 폐지될듯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재산세로 불똥이 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의 종부세는 줄어드는 반면 중산층 등 일반 국민의 재산세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지방 교부금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가 예상된다. 종부세 역시 이명박 정권이 끝나기 전인 오는 2011년쯤에는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산세 부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건 필수=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두 세금이 통합된 뒤에는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바꾼 것.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격으로 바꾸면서 재산세율의 인상 여지도 남겼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20%포인트 가감(60~100%)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가 종부세의 과세 표준을 바꾸는 이유는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 거래 가격이 없는데도 매년 시가를 조사해 과세하다 보니 자산 본질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데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80%로 동결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꿔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하지만 관건은 재산세다. 내년 재산세 과표액은 당초 공시 가격의 60%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산정 방식을 바꾸면 과표 적용률이 80%로 올라간다. 결국 국민 2%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대다수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다. 재산세 전환의 경우 중장기적인 문제고 또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재정부와 협의해 재산세 세율 등 전반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행안부 역시 "공정시장가격은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현행 재산세 부담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자의적으로 종부세를 더 깎아줄 수 있다는 점도 논쟁 대상이다.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격의 20%포인트를 감면해주면 종부세 부담액은 25%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선거 등 정부 필요에 따라 조세정책의 보편성과 공평성을 허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놓은 셈이다. ◇지방 재정 양극화 우려=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두 세금이 통합된 뒤에는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보유세는 지방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세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국세로 거둬 지방 정부에 교부세로 분배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방 재정에 쓰이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나머지 역시 지자체에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세수 약 2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 명목으로, 1조7,000억원은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돌아갔다. 앞으로 종부세가 폐지돼 재산세로 전환되면 당장 매년 2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자체 재정에 구멍이 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의 일부를 지자체 간 재원조정 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산세가 많이 걷혀 재정력을 가진 지자체가 돈 없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형식이다. 하지만 강남 등 부유한 지자체가 반발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재산세율 인상을 통한 지자체 세원 확충 방안도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대부분의 국민이 납세자인 재산세수 확충을 통해 메우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2010년에는 종부세 폐지될 듯=23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방안은 3단계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 속도를 늦춰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행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 1단계다. 마지막 3단계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바꾸는 작업이 해당된다. 정부는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임기 말 레임덕 등을 감안하면 임기만료 2년 전인 2011년에는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편 이번 종부세 개편 방안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애초 정부안은 2009년 납세의무 분부터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세로 바꾸기로 했지만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수정됐다. 과세표준이 대폭 완화되고 과세기준 금액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배로 높이면서 부담이 지금보다 3분의1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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