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들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특정 과목의 학점을 요구하는 공인회계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대학 재적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제한적 학점은행제 등에 관한 지침을 폐지, 내년부터 대학생들도 시간제 등록제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 학점은 대학 정규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해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또 독학학위 취득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간제 등록은 대학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이고 학점은행제는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직업훈련기관ㆍ사회교육시설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학위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그동안 시간제 등록이 금지됐고 학점은행제는 대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특히 사법시험ㆍ공인회계사시험 등에 응시하려면 관련 과목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해야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나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취득이 어려워 그동안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