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에 은행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신협은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을 받은 회사채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A- 이상의 회사채 등급을 받은 은행의 후순위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또 농협처럼 신협중앙회도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협중앙회 공제 규정에 공제모집인의 자격과 모집관련 준수사항, 공제자산의 운용범위와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에는 또 신협중앙회장이 신협의 재무상태 개선계획을 승인할 때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