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입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무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주파수를 임대할 때는 정보통신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약속한 할당대가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 예고한 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파수를 획득한 사업자가 이용권을 임대 또는 양도할 경우 이전에는 사후승인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통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MVNO제도가 신고제 아닌 인가제로 운영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윤헌 전파방송정책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주파수 이용권을 임대했을 경우 이용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ㆍ영국 등도 MVNO에 대한 사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할당대가 미납 ▦조건 불이행 ▦공고사항 미준수 ▦사업허가 취소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미 납부한 할당대가뿐 아니라 나머지 약속한 금액 역시 모두 지불해야 한다. 단 공익적인 차원에서 주파수가 회수된 경우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사항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심사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 팀장은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도와 관련,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