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대소득의 20%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의 일정 부분만 반영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정의 지표가 되는 소득등급이 1~2등급만 조정돼 월 1만원 내외의 건보료만 추가 부담하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별도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소득자들은 앞으로 임대소득이 공개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2,4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1년에 158만원(월 13만2,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 일정에 맞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