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원과 가족들은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면제 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신한은행의 정규직원과 그 가족들의 경우 미국대사관의 인터뷰 없이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BRP(Business Refferal Programㆍ회사추천프로그램)제도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과거 상장기업 임직원들은 모두 BRP제도의 혜택을 누렸지만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요건이 대폭 강화돼 은행원들도 미국 방문을 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했다.
BRP제도는 기업들이 미국대사관측에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업을 선택해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용 받는 것은 `잘나가는 회사`라는 증거로 통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기업판 `로마 시민권`이라고도 한다. 특히 BRP제도로 해외에 나간 직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미국에서 사고라도 일으킬 경우 해당기업에는 영원히 BRP제도 시행자격을 박탈하는 엄격한 보복(?)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조건이 돼도 시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렇게 박탈당한 기업의 직원들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시 유무형의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 임직원의 도덕성을 믿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