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현장조사

이르면 내달부터 적발땐 검찰 고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접수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105개 기업에 조사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답변한 조사표를 분석, 위장계열사 혐의가 뚜렷하거나 답변내용 사실확인이 불가피한 기업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실제 현장조사를 받을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달에 조사표 분석을 끝내고 다음달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 총수 및 관련 지분이 30% 이상이거나 30% 미만이어도 총수 등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계열사로 규정된다. 이들 기업은 채무 보증, 출자, 내부 거래 등에 제한이 따르고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