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 고대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교수는 97년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삼성전자가 발행한600억원 어치의 사모 전환사채 중 45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같은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변칙증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